백악관은 중국에서 노르웨이에 이르는 무역 파트너들이 단순히 너무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광범위한 신규 관세를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법적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에서 노르웨이에 이르는 무역 파트너들이 단순히 너무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광범위한 신규 관세를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법적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는 16개 경제국 대상 301조 조사를 3월 중순에 개시하며 글로벌 무역 공세의 새로운 전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통해 "수많은 부문에서 미국의 많은 무역 파트너들이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잉 생산은 기존의 미국 국내 생산을 대체하거나 미국 제조업 생산의 투자 및 확장을 저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부의 이러한 '과잉 생산' 기준에는 국가가 사용하는 양보다 더 많이 제품을 생산하고 공장 가동률이 80% 미만인 경우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국내 가동률은 75.2%로 더 낮으며, 보잉과 농업 같은 주요 미국 수출 산업은 생산량의 대부분을 해외로 보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각적인 무역 전쟁으로 에스컬레이션될 위험이 있으며, 광범위한 보복을 유발하고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리며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는 동시에, 법원이 이미 유사한 관세 조치를 무효화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의 법적 경계를 시험하게 됩니다.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이번 조사는 중대한 법적 패배 이후 관세를 부활시키려는 행정부의 최신 시도입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무효화했습니다. 더 최근인 목요일, 국제무역법원은 별도의 10% 일괄 관세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하며 차단했습니다.
행정부의 새로운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 주장은 무역 전문가들의 회의적인 반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중국과 유럽연합과 같은 산업 강국부터 노르웨이와 방글라데시 같은 소규모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행정부의 불만은 정상적인 수출 성공을 불공정 관행의 증거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USTR은 노르웨이의 기록적인 수산물 수출을 부정 행위의 징후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전 USTR 부차관보 에드 그레서(Ed Gresser)가 지적했듯이, 이것은 미국이 여객기와 아몬드 수출을 지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교 우위의 교과서적인 예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시멘트 과잉 생산에 대한 사례는 더욱 근거가 희박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방글라데시산 시멘트의 미국 수입은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이 나라의 생산이 301조 조치에 필요한 미국 상거래에 어떤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비평가들은 행정부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특정 외국 정부 정책의 제거를 협상하기 위한 도구로 설계된 301조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권한인 대통령령에 의한 관세 부과를 위한 백지 위임장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백악관이 더 높은 관세율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과거 행정부의 전례를 따라 의회의 입법 승인을 구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