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목요일, 인공지능 기업 Anthropic이 제안한 15억 달러 규모의 작가 저작권 합의안에 대한 최종 승인을 중단했습니다. 판사는 합의안에 대한 명확성을 요구하며, 훈련 데이터에 대한 AI 개발자들의 법적 조사가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Anthropic이 Claude 챗봇을 학습시키기 위해 해적판 도서를 사용했다는 혐의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Araceli Martinez-Olguin 연방지법 판사는 최종 승인을 내리는 대신, 변호사 수임료와 대표 원고에 대한 지급액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요청했습니다. 이 합의안은 작년 9월 현재 은퇴한 William Alsup 판사에 의해 처음으로 승인된 바 있습니다.
2024년에 처음 제기된 이 집단 소송은 48만 개 이상의 작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Alsup 판사는 지난 6월 Anthropic의 훈련용 작품 사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지만, 회사가 700만 권 이상의 해적판 도서를 '중앙 도서관'에 저장함으로써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침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를 결정하기 위한 재판은 12월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생성형 AI 시대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중요한 법적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벌금이나 작가들에게 크게 유리한 합의는 OpenAI 및 Google과 같은 AI 개발자들의 운영 비용과 법적 리스크를 크게 높여, 수십억 달러의 자본이 유입된 이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지연은 또한 소설가 데이브 에거스(Dave Eggers)를 포함한 일부 작가들이 Anthropic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합의에서 탈퇴하는 등 작가들 사이의 이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