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전 골리앗 벤처스 CEO 크리스토퍼 델가도, 전신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 인정
- 이 사기 scheme은 투자자들로부터 최소 4억 달러를 모금, 2억 5천만 달러 손실 발생
- 델가도는 각 사기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형 가능; 선고 공판은 10월 8일 예정
핵심 요약: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델가도(Christopher Alexander Delgado)는 골리앗 벤처스(Goliath Ventures)의 전 최고경영자로, 화요일 검찰이 투자자들로부터 최소 4억 달러를 모금한 암호화폐 투자 사기와 관련된 전신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미국 법무부(DOJ)는 골리앗이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 사이 디지털 자산 유동성 풀을 통해 창출된 월간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의서에 따르면 자금은 초기 투자자들에게 상환하고, 인출을 처리하며, 사치품 소비에 사용됐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이 사기로 인해 투자자들은 최소 2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델가도는 유죄 인정 조건의 일환으로 이 손실 규모를 인정했으며, 8개의 부동산, 11대의 차량, 30개의 시계, 50개 이상의 고급 가방과 지갑, 최소 29점의 보석류, 그리고 다수의 은행 계좌와 암호화폐 지갑을 몰수하는 데 동의했다.
델가도는 각 사기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의 선고 공판은 10월 8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유죄 인정은 델가도가 지난 5월 플로리다 방송국 WFTV에서 한 TV 사과 방송에 이어 나온 것이다. 당시 그는 투자자들이 자신을 신뢰했지만 자신이 그들을 실망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 당시 골리앗 은행 계좌에 약 16만 달러만 남아 있었으며, 다른 전 동료들이 운영에 연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골리앗의 자금을 처리한 금융 기관들에도 조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지난 3월, 투자자들은 JP모건 체이스(JPMorgan Chase)를 상대로 은행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무시하고 골리앗이 계좌를 통해 투자자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방조했다는 내용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따르면 약 2억 5,300만 달러가 JP모건 계좌를 통과했으며, 이 중 약 1억 2,300만 달러가 이후 코인베이스(Coinbase)의 골리앗 지갑으로 이체됐다. 별도의 연방 고소장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를 통한 자금 흐름과 코인베이스 지갑으로 직접 이체된 내역도 확인됐다.
골리앗 사건은 미국 당국에 의한 암호화폐 폰지 사기 단속 사례가 증가하는 흐름에 추가됐다. 관련 사건으로, 플로리다 주의 한 남성은 올해 초 18억 달러 규모의 하이퍼펀드(HyperFund) 암호화폐 사기 scheme을 홍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지는 연이은 유죄 판결은 암호화폐 투자 사기에 대한 DOJ의 지속적인 집중을 시사하며, 검찰이 scheme 운영자뿐만 아니라 불법 자금 흐름을 처리한 금융 중개자들까지 추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기사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